아 귀찮아 ㅋ
리플보시면 알겠지만 lowlaw님은 단순위헌이면 조문은 사문화 된다고 하셨는데
그말이 틀린건 아니죠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2항의 부분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단순위헌이니 조문 자체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리아리랑님과 논쟁을 벌이시는 판결에서는 님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게 판결문에 판결의 범위까지 적어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면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국가보안법 제13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위 규정 중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전범(前犯), 후범(後犯) 모두 국가 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부분에 한 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나머지 법률조항들과 위헌성 판단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적용된다거나, 서로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 심판의 대상을 국가보안법 제13조 전부에 대하여 확장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범(前犯)에 관한 부분은 일종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후범(後犯)에 관한 부분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분범의 특수성에 상응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규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⑦ 생략
헌재 2002.11.28, 2002헌가5, 판례집 제14권 2집 , 600, 602-603
출처(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181&cname=판례집&eventNo=2002헌가5&pubflag=0&eventnum=8705&sch_keyword=&cid=01030002)
잘 보이시죠? 소송을 올린 법원에서는 전 조문자체를 걸었는데 헌재재판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를 볼 필요는 없고 일부만 보겠다
결론은 물론 위헌이 났죠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만을 가지고 판결을 할 뿐 그것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잘 아시겠죠?
지금 lowlaw님 논리대로 말하면은 헌재가 미친거네요? 소송의 대상을 넘어선 부분까지 판결했으니 말이죠
다른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똑바로 아시고 정신차리셨으면 하네요